삼익THK는 환경과의 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환경선도 기업을 지향하고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며, 완벽한 품질보증 활동을 통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합니다.
삼익THK는 안전, 교육, 복지, 사회, 협력사, 인권 등 다양한 방면으로 사회적 가치창출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경영체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협의 및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고 더 나아가 법규 준수, 무재해 기업을 지향합니다.
숲 속 산책의 의미를 담은 교육이라는 리더의 숲(SOOP;)을 개설하여 ‘통찰과 지혜의 리더십 산책로’라는 부제 아래 통찰, 지혜, 회복력이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리더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우리 사주 취득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학자금 지원, 삼익THK 자원봉사단, 사원아파트/기숙사, 체력단력실 운영 등 삼익 가족을 마음으로 살피기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삼익THK의 정을 나눠드리기 위한 사회공헌을 이행합니다.
협력사 간담회와 우수협력사 포상을 통해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나갑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근로시간 준수, 강제 노동 금지, 노동 기본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 등 삼익THK는 인권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삼익THK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항목입니다.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은 삼익티에이치케이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금품 :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향응·접대 : 식사, 주류, 향락, 오락(골프 등 포함) 등의 수혜를 말한다.
편의 : 금품, 향응, 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 제공, 각종 행사지원, 관광안내 등 수취인의 편의를 위해 상대방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선물 : 물품, 회원권, 입장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 등을 말한다.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 모든 자연인/법인/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내의 상하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 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 일반적인 금액으로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일원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 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인∙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접 또는 제 3 자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다른 당사자로부터 어떠한 금품 및 향응·접대, 편의, 선물(이하 “금품 등”)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가피하게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금품수수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5 일이내 내부제보(워크온 내) 채널을 통해 감사팀에 신고하여야 하며, 감사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비용 반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홍보 및 행사 기념품,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경조금, 간소한 수준의 식·음료의 경우에는 금품 등 수수가 인정된다.
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 및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 상호간에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성희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욕설, 폭언, 반말 등 위협적이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회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개인적 용무나 회사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또, 예산 및 비용은 공금으로서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공금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입되는 한정된 재원이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자산(인적, 물적 자원)을 업무와 무관한 일에 사용하거나, 사적인 일에 근무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 효율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차량이나 PC 를 비롯한 각종 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과도한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하지 않는다.
회사의 전자통신망은 사업수행이나 허가 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홍보 등)으로 오용하거나, 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어떠한 기밀정보의 외부유출도 해서는 아니 된다.
직위·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한 이득을 얻거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공금은 규정에 의한 원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 접대비, 회의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등을 회사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법인카드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 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찾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 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비윤리적인 사실을 신고한 임직원에 대한 신상을 보호하여 신분상, 정신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회사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회사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사회 및 시장질서를 존중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한다.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건전한 기업 활동 수행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업상 혜택을 위한 뇌물 공여 등 부당한 수단을 통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
사회 복지 사업과 사회 봉사 활동 등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교육, 문화, 복지의 진흥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효율적인 자원 활동을 하며, 환경 법규를 준수하여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한다.
모든 임직원은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대표이사는 소속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
대표이사는 규정을 준수하고 윤리규정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규정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회사의 징계관련 규정이 정한바에 따른다.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 및 발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이 규정은 2023 년 06 월 0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가로로 스와이프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 성명 | 담당업무 | 선임일 | 임기 |
---|---|---|---|---|
사내이사 | 진영환 |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 | 2023.03.24 | 3년 |
테라마찌 아끼히로 | 기타 비상무이사 부회장 | 2024.03.22 | 3년 | |
진주완 | 대표이사 사장 | 2022.03.28 | 3년 | |
손창수 | 총괄부 사장 | 2023.03.24 | 3년 | |
김종수 | 부사장 | 2022.03.28 | 3년 | |
미조로기 노보루 | 기타 비상무이사 | 2022.03.28 | 3년 | |
사외이사 | 임환오 | 감사위원회 위원장 | 2022.03.28 | 3년 |
박찬섭 | 감사위원 | 2022.03.28 | 3년 | |
이수진 | 감사위원 | 2023.03.24 | 3년 |
회사내의 부정행위 근절을 포함하여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과 조직문화혁신을 위해『내부제보』 시행
기업가치 증대,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나 제도 개선 사항
윤리경영에 위배되거나 건전한 기업문화에 저촉되는 사항
제보 방법 : 사내 WorkON(워크온) 『내부제보』 작성
처리 절차(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제보 접수 → 감사팀장 → 경영진 보고 및 조치
IP주소, 쿠키 및 MAC주소를 수집하지 않음 ※ 내부제보에 대한 모든 전산정보들은 절대로 수집되지 않음
연락처 입력 필수 ※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제보 진행 상황 및 결과 회신)
제보 관련 파일 업로드를 위해 구글 로그인 필수 ※ 구글 로그인 정보는 절대로 수집되지 않음
1) 제보자 신분 암시 및 누설 금지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하며, 제보자 및 제보 내용에 대해 알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제보자의 신분을 인지하였더라도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보와 관련하여 제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보 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도 상기의 보호를 받는다.
신분보호 의무 위반 시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다.
2) 제보자불이익 금지
제보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만,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자진 제보자의 징계는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제보자에게 불이익 행위를 한 자는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의 가치를 지키고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일인지 판단한다.
사실 관계만으로도 제보는 가능하나, 가능한 명확한 근거와 증빙을 기초로 제보한다.
사적인 감정이나 음해성 제보는 지양하며, 이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 제보 처리 및 결과 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가로로 스와이프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사업년도 | 회계법인 | 감사의견 | 계약기간 | 계약일자 |
---|---|---|---|---|
2024년 | 정인회계법인 | - | 2024.01 ~ 2024.12 | 2024.02 |
2023년 | 정인회계법인 | 적정 | 2023.01 ~ 2023.12 | 2023.02 |
2022년 | 도원회계법인 | 적정 | 2022.01 ~ 2022.12 | 2022.03 |
2021년 | 도원회계법인 | 적정 | 2021.01 ~ 2021.12 | 2021.03 |
2020년 | 도원회계법인 | 적정 | 2020.01 ~ 2020.12 | 2020.03 |
2019년 | 회계법인 하나로 | 적정 | 2019.01 ~ 2019.12 | 2019.03 |
2018년 | 회계법인 하나로 | 적정 | 2018.01 ~ 2018.12 | 2018.03 |